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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꼬에서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 내용
1.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 ·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 군, 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외국인이 체ㅐ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하였다.
3.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 추가
-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 정책관-반응형'경제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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