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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 협력!
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 국토부 무이자 대출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함께 수혜 가능
-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추진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반지하 가구 지원 위한 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재해 취약 반지하 공공 매입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신청
1.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까지(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2. 대출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3. 대상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임자보증금
2억원 이하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4.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출처:국토교통부>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출처:국토교통부>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
1. 지원 금액
- 1 가구 당 월 20만원 20만원 지원(최대 2년간)
2.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 제외대상
- 공공임대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자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하며 구비서류는 서울 주거포털에 안내
5. 신청기간
- 2022년 11월 28일 ~ 신청 상시접수
오늘은 국토부-서울시에서 협력하여 진행하는 반지하 가구 지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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