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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Hans84
2023. 7.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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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국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과 주택전세자금 계산부터 대출신청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계약 : 주택임태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대출한도 : 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임차중도금 대출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업무취급은행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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